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부터 서울 광진구 C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E 관련 피고인은 2014. 10. 13. 위 병원에서, E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경과기록지)에 ‘지난 번 약하고 그전의 약을 같이 먹으니까 좀 나은 것 같다, 수면제를 중간에 다른 곳에 타먹었는데 그러면 안되더라’고 기재하고, 그 뒤에 처방약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같은 해 11. 7, 12. 26, 2015. 2. 23, 같은 해
3. 24,
4. 23,
5. 21, 6 17,
6. 22, 10. 22, 11. 19, 2016. 1. 18,
2. 15. 등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F 관련 피고인은 2015. 6. 15. 위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보험급여부 직원으로부터 F에 대한 진료기록부가 2013. 4. 2.부터 같은 달 25.까지 ‘아침 먹고 외출, 저녁식전 귀원’으로 동일하게 기재된 이유에 관하여 해명할 것을 요구받다 F의 진료기록부에 임의로'2013. 4. 5.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로 행복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매달 돈이 없어서 쪼들리게 살았고 일하는 걸로 술을 먹게 되었고' 등으로 기재해 넣어 진료기록부를 사시로가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였다.
다. G 관련 피고인은 2015. 12. 18. 위 병원에서, 입원 환자 G이 같은 달
8. 외출하여 그때까지 귀원하지 않았음에도 위 기간 동안 입원상태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경과기록지)에 ‘2015. 12. 11. 환청이 심해서 힘들다고 함, 12. 15. 아버지가 많이 아파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
12. 18. 불안해서 병원에는 더 못 있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