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56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는 계좌에 거래실적을 만들면 2,2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8. 23. 12:19경 피해자 B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위 C은행 계좌로 2,634만 원 공소장에 ‘2,364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634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송금함에 따라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9. 8. 23. 13:26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C은행 봉덕동 지점에서 위 금원 중 2,32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C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A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이 횡령한 2,32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의 청구금액 중 2,320만 원을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