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56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전화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과장)으로부터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면 법무법인에서 돈을 송금할 테니 이 돈을 가상화폐 계좌에서 이더리움을 구입해 지정해주는 지갑 주소로 전송해 달라. 수수료로 이체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 공소장에 기재된 ‘C은행 계좌번호(E)’는 ‘C은행 계좌번호(D)’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11면). 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0. 15:30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F이 위 C은행 계좌로 18,000,000원을 입금하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44경 불상의 장소에서 남편 G 명의 H조합 계좌(I)로 18,000,000원을 이체하여 그 시경 중고차 구입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18,000,000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즉시 남편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2019. 9. 2.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남은 7,365,151원을 반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