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 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4. 14:41경 경기 고양 일산동구 B에 있는 C은행 풍동지점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30만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주식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통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영수증(입금)
1. G의 진술서, H 대화내용,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I의 진술서, 무매체입금증
1. J의 진술서, 화면캡쳐(H 대화), 통장 사본(입금), 예금거래내역서
1. K의 진술서,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화면캡쳐(H 대화)
1. L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M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1. N의 진술서, 화면캡쳐(H 대화내용)
1. O의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이체내역),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내용
1.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금융위임장, 인감증명서
1. P의 진술서, 이체결과조회,H 대화내용, 계좌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