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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47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 오전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스포츠토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통장은 모두 막혀 있다. 토토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계좌를 빌려주면 10%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1:2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재차 같은 날 14:2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금융자료 회신(C은행)

1. E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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