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C’에 피해자 D이 올린 “E 게임계정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선 입금해 주면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게임계정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8,51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D,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이체결과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