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78] 피고인은 2019. 10. 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출한도가 800만 원 밖에 안 나온다. 기존 거래내역이 없으니 B에 입사한 것으로 가직장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자신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고, 2019. 10. 2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분 뒤에 800만 원을 입금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이 들어오면 찾아서 달라.”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4.경부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이 없어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고,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대출을 받아서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환 처리가 되고 마이너스 통장도 발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3. 13:23경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피해금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3. 13:53경부터 13:56경까지 600만 원을 인출하여 공과금 납부 등 생활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2868] 피고인은 2019. 8. 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F 사원인 것처럼 가직장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자신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고, 이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득증빙으로 5,000만원을 C은행 계좌로 입금해 줄테니 찾아 G캐피탈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