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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19노44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수수료 중 지급을 유보하고 적립해 놓은 돈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가 납입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 모집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모집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보험료를 대납하고 수수료 등을 편취한 것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건전한 보험금융 문화를 저해할 우려가 크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 역시 큰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편취한 수수료 등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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