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11 2015노4817
보험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고발인 인 보험회사가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추가 환수 금 43,085,100원을 변제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가 납입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 모집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모집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합계 1,498,657,730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보험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발생시켜 사회 전반의 건전한 보험금융 문화를 저해할 우려가 크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 역시 큰 바, 불공정 보험 모집행위를 예방하여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 법의 입법목적 상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보다 용이하게 저지르기 위하여 허위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보험 계약자들의 소속을 위 사업체에 이직한 것으로 서류상 처리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전문적 이면서도 대담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모집 수당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에 대하여 그 모집 수당 환수가 면제되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납입한 다음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도리어 자신이 대납한 보험료의 일부 환급금을 수령하고, 보험계약을 담보로 보험대출을 받기도 하는 등 단순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