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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4 2017고단15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C과 함께 2013. 1. 15. 경 전 북 익산시 E에 있는 ‘F’ 커피 숍에서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는 주변 사람들 로부터 보험 청약서를 작성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자신들이 일부 보험료를 대납한 후,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를 수령하면 곧바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1. 하순경 보험 가입 및 유지의사가 없는 지인인 G, H, I에게 연락을 하여 G 명의의 메트라이 프 생명 LIfe Cycle 종신보험 보험 청약서, H 명의의 동부생명 The Smart 유니버설 종신보험 보험 청약서, I 명의의 동부생명 The Smart 유니버설 종신보험 보험 청약서를 각각 작성하도록 하여 교부 받은 다음, D는 C으로부터 위 보험 청약서를 교부 받아 2013. 1. 하순경 익산시 J 빌딩 4 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메 트라이 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제출하는 한편, 위 G, H, I을 대신하여 제 1회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H, I은 피고인과 D, C의 부탁을 받고 보험 청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D, C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 가입실적에 따라 보험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지급 받으면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D,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2. 경 H, I에 대한 보험 가입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839,056원, 피해자 메트라이 프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2. 경 G에 대한 보험 가입 수수료 명목으로 1,585,51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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