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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7 2018노3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가 납입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 모집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보험 모집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합계 7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보험 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고 6억 7,000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이 사건 사기 및 보험업 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는 보험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발생시켜 사회 전반의 건전한 보험금융 문화를 저해할 우려가 크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험료 대납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상당 부분은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의 손해 담보조치 등을 통해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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