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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노6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보험 상품 판매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이 보험 모집에 따른 수수료 및 시책비 등의 지급구조를 악용하여 수수료, 시책비 등 명목으로 지급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재원을 부실하게 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환수당한 B 주식회사에 피해회복을 위해 23,951,457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보험 모집 수수료, 휴대폰 가입 수수료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의사 없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범행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들에 보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피해 회사들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편취액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편취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편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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