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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1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6.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보험 대리점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함) 에서 보험 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

C에서는 보험 모집인이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각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따라 13개월에서 24개월까지 의무적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 보험 모집인에게 1,000% 의 모집 수수료 중 보험상품에 따라 690~890 %를 보험 모집의 다음 달에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110~310 %를 13개월에서 24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는 보험 모집 수수료 선지급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보험 모집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위와 같은 의무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약 내지 실효될 경우, 보험 모집인으로부터 유지기간 비율에 따라 위와 같이 미리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 받고 있으나 사실상 제때 수수료 전액을 환수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C의 보험 모집 수수료 선지급 제도 및 취약점을 이용하여 본인, 가족, 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1~3 회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는 등 보험계약 체결을 일시 가장한 다음, C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를 선지급 받고 곧바로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실효시킬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3. 10. 경 피고인의 동생인 D에게 부탁하여 D 명의로 E 보험회사의 월 보험료 195,600원 상당의 생명보험을 가입한 후 C 담당자에게 보험 모집 수수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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