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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21 2012구합424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20여 명을 고용하여 장애인 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및 특수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는 1997년 10월경부터 참가인 법인 산하의 C체육센터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다가 1998. 3. 11.경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운영주임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03. 7. 14. 원고에 대하여 사내 불법 의료시설 주선행위, 계약직 직원을 부당하게 대우하여 품위 손상, 직권남용, 장애우 회원에 대한 학대행위 및 직장질서 문란행위 등을 이유로 직권면직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직권면직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참가인은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참가인은 서울행정법원에 2004구합8385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7. 19. 위 재심판정 중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되 직권면직에 관한 부분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무겁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서울고등법원 2005누18732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 2006두15578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 1. 11. 기각되었다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에 따라 참가인은 2007. 4. 9. 원고를 복직시켰다. 라.

원고는 2012. 3. 19. 참가인에게 ‘본인은 상기 상유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4.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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