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56,0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2. 11. 25.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4. 3. 참가인에게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다가 2012. 4. 6.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그러나 참가인은 2012. 4. 10. 원고의 퇴직인사발령을 회사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25.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퇴직처리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9. 12.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 9.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2. 21.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4. 3.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의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참가인의 승낙의 의사표시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퇴직처리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취업규칙 제10조(퇴직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