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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24 2013구합500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56,0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2. 11. 25.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4. 3. 참가인에게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다가 2012. 4. 6.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그러나 참가인은 2012. 4. 10. 원고의 퇴직인사발령을 회사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25.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퇴직처리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9. 12.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 9.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2. 21.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4. 3.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의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참가인의 승낙의 의사표시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퇴직처리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취업규칙 제10조(퇴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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