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0. 15. 참가인에 입사하여 경영기획본부 경영혁신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사직서 제출 원고는 2014. 7. 29. 참가인에게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한 뒤 2014. 8. 18. 원고를 퇴직처리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2014. 8. 18.자 퇴직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10.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1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9.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C 부장은 원고와 면담을 하면서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문구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당초 사직의 의사가 없던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여 2014. 8. 18. 원고를 퇴직처리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