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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7구합839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3. 설립되어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관련물 제조판매 및 대여업, 인터넷 동영상 강의사이트 운영업,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6. 7. 18. 원고에 입사하여 부대표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대표인 D은 2017. 1. 18. 전체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직원이었던 E, F, G, H, I는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2017. 1. 31. D과 면담을 한 후로 원고에 출근하지 않았다. 라.

E, F, G, H, I, J 및 참가인은 2017. 4.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556~560, 563, 564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20. F의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E, G, H, I 및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J에 대하여만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J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면서 제시한 이유는 참가인이 원고의 부대표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참가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명하였던 점, 해고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참가인이 근로관계 종료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아닌 참가인의 자의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었다.

마.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8. 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78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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