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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5구합813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400여 명을 고용하여 예금, 대출 및 보험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3. 4.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B지점에서 금융텔러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의원해직 원고는 2015. 3. 24. B지점 지점장에게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한 뒤 그 다음날 원고를 2015. 3. 24.자로 의원해직하였다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원해직’이라 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참가인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의원해직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5. 4.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1.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7.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1. 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직장 내에서 수차례 성희롱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참가인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조사만으로 성희롱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반면, 피해자인 원고에 대해서는 다른 지점으로 전보발령하는 보복성 인사조치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계속된 사직 권유와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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