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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18 2015고단51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2. 23. 17:0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로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부엌칼을 시정된 현관문의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려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7. 20:1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고,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그 집 마당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금 49,000원 상당의 황토 항아리 9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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