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9. 26. 20:00경 성남시 분당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 화장실 창문 앞에서 음란동영상을 틀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3. 19:5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도자기 사무실에 피해자 F(여, 23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9. 9. 19: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빌라 지하 1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6. 20: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23. 20:3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소변을 볼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화장물 창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