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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단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0. 6.자 범죄사실(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0. 6. 23:00경 아산시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1. 10. 7.자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0. 7. 13: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봐, 집 나간 내 마누라 숨겨 놨으니 내놔”라고 말하며 겁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양 끝에 대못이 각 2개씩 박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5cm, 폭 약 9cm, 두께 약 3.5cm)을 가지고 쫓아가 각목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왼쪽 팔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1. 10. 7. 13: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 나간 처를 찾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7. 14:0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집 나간 처를 찾는다는 이유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7. 18:00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집 나간 처를 찾는다는 이유로 옆 비닐하우스를 통해 열려있던 주방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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