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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1 2020고단273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항 및 제 2 항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의 아들이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2. 28. 04:36 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산 문제를 따질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 4. 10. 04:59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산문제를 따질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18. 4. 23. 07:04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산문제를 따질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2018. 8. 30. 15:45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산문제를 따질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마. 피고인은 2020. 9. 27. 05: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 압류를 한 것에 대해 따질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거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바. 피고인은 2020. 9. 27. 13:05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 압류를 한 것에 대해 따질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사. 피고인은 2020. 9. 30. 02:09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 압류를 한 것에 대해 따질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발로 차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아. 피고인은 2020. 9. 30. 05:38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확성기를 사용하여 사이렌 소리를 울리고, “D 이 암에 걸렸다가 다 나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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