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8. 6. 3.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 던 2014.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24. 순천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700』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7. 28. 12: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 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8. 20. 09:40 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은 다음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그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10:50 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79』
1. 2016. 12. 10.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0. 09:55 경 피해자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