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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1154
상습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7. 11:35경 서울 광진구 C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공용계단을 올라가 피해자 D의 집 앞 현관까지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15. 4. 7. 11:36경 서울 광진구 E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앞 현관까지 들어갔다.

3. 피고인은 2015. 4. 7. 11:38경 서울 광진구 G 1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앞 현관까지 들어갔다.

4. 피고인은 2015. 4. 7. 11:39경부터 11:48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G 103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5. 피고인은 2015. 4. 7. 13:43경 서울 광진구 J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공용계단을 올라가 피해자 K의 집 앞 현관까지 들어갔다.

6. 피고인은 2015. 4. 7. 14:07경 서울 성동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옆 벽에 걸려있는 우유 배달가방 안에 넣어 둔 열쇠를 찾아내어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검사는 '1. D의 집에 침입하고,

2. F의 집에 침입하고,

3. H의 집에 침입하고,

4. I의 집 거실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오고,

5. K의 집에 침입하고,

6. M의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나왔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상습절도미수죄로 기소하였다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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