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3. 22. 03:54 경 서울 중랑구 E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CA110V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만능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C을 뒷자리에 태운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7. 3. 22. 05:3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채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인근 노상에서 습득한 벽돌로 매장 유리창을 깨뜨리고 매장 안까지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