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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88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는 서로 자매지 간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언니 D와 함께 2018. 5. 7. 17:04 경 김해시 F 소재 G 점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매장 ’에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보는 사이 피고인 B는 종이 쇼핑백에 시가 27,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장갑 1켤레를 넣고, 피고인 A는 시가 27,000원 상당의 노랑색 여성용 장갑 1켤레를 위 종이 쇼핑백에 넣었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매장 입구 진열대에서 시가 46,8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반팔 티셔츠 1벌을 위 종이 쇼핑백에 넣고, D도 시가 46,800원 상당의 여성용 빨강색 반팔 티셔츠 1벌을 위 종이 쇼핑백에 넣은 다음 피고인 A가 종이 쇼핑백을 몰래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특수 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7:34 경 위 아울렛 2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 ’에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보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9,000원 상당의 여성용 체크무늬 점퍼 1벌을 피고인 A의 가방에 몰래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및 영상 캡 처사진 첨부 등)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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