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2. 15.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5. 13: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두루마리 휴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2. 16.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6. 13:00 경 제 1 항 기재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매장 안에 들어가 물을 마시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시선을 돌리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타 위 매장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두루마리 휴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품이 소액인 점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설시한 유리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