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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2 2015고단2215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9. 29. 02:00 경 여수시 충 민로 178에 있는 덕 충 주공 사거리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엑 시브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키 박스 부위의 전선을 이빨로 뜯은 후 배선 안쪽 선을 서로 연결하여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 A는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 남 여수시 좌수영로에 있는 “ 강 정이 기가 막혀”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오토바이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횟수가 1회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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