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8 2017고단101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자매이다.

피고인들은 백화점 매장에서 신발 등을 옷 속에 숨겨 나오는 방식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한 뒤, 2017. 1. 21. 16:30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백화점 5 층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매장에 들어간 뒤 피해자와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시가 11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슈퍼스타 운동화 1켤레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온 뒤 매장 밖에 미리 준비하여 둔 카트에 담고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시가 79,000원 상당의 반스 운동화 1켤레, 시가 119,000원 상당의 뉴 발란스 운동화 1켤레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4,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4회에 걸쳐 매장에 있는 물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행위 태양,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