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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1 2017고단76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3. 12. 15:47 경 전주시 완산구 온 고을로 2 롯데 백화점 4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고인 A은 위 매장 안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B은 그 곳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8,000원 상당의 남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3. 12. 17:11 경 전주시 완산구 온 고을로 2 롯데 백화점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매장 안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B은 그 곳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138,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48,000원 상당의 에코 백 1개 합계 18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특수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량범위] 1월 ~6 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1월 ~9 월( 기본범죄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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