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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5 2014고단18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1. 03: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경기정화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대학교 쪽에서 안성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86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4. 11. 1. 04:5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성시 고수2로 17에 있는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시체검안서, 감정서, 수사보고(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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