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22. 01: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야구장 앞 편도 1차로를 안성경찰서 방면에서 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차도와 인도가 분리된 곳이 아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60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전조등 부분으로 충격하여, 같은 날 02:01경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2014. 10. 22. 01:5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야구장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각 의무보험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