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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50618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021,955원, 원고 B, C에게 각 29,347,9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는 2014. 11. 1. 03:30경 E 그랜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경기정화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대학교 쪽에서 안성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D는 제한속도(시속 60km)를 준수하여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86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 서 있던 F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F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로 인하여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2~6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구간의 1차로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 비율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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