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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9 2013고단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 03: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내리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앙대학교 후문 쪽에서 안성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마침 위 사거리의 1차선에서 평택 쪽에서 안성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승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직진 차량의 진행 상황 등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2,415,783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이후 도주하여 같은 날 04:20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비봉터널 앞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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