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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24 2014고단7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9. 21:32경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인지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건지동에 있는 건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4. 23:3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후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덕면 차골길에 있는 모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4. 6. 14. 23:3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후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덕면 차골길에 있는 모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14. 2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차골길에 있는 모아식당 앞 도로를 중앙대 후문 쪽에서 죽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 및 피해자 F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다음 후진하다가 후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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