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5 2014고정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18. 19:0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279 퍼시스삼거리 앞 38번 국도상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