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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7가합53690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608,649,9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동작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C은 2007. 10. 23. 피고 조합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보증공사(변경 전 명칭: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피고 C과 사이에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C은 2012. 6. 12.경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하여 다음 표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예치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단위: 원) 1 D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342,946,150 2 E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857,365,853 3 F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685,892,683 4 G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 514,549,511 5 H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514,549,511 6 I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514,549,511 2) 이후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어, 피고 조합은 2012. 8. 2.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하자보수보증약관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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