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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6가합566981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피고 E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F...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성동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G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B, C, D, E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할 경우에는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 3) 피고 보증공사(변경 전 명칭: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피고 시공사들과 아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피고 보증공사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시공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 하여 피고 시공사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시공사들은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예치하였다.

순번 계약상대방 계약일 보증기간 보증금액 (단위: 원) 1 피고 B 2014. 1. 14.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446,106,119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446,106,119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669,159,179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334,579,590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334,579,590 2 피고 C 2014. 1. 13.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297,404,080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297,404,080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446,106,118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223,053,060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223,053,060 3 피고 D 2014. 2. 13.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116,546,285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116,54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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