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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7가합50102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남양주시 D에 소재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각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E 주식회사가 수탁자로서 시행사 및 분양자 역할을 수행하고 분양 완료 후 분양자 지위를 포괄 승계함),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행한 수급인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C과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F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289,547,843 2 G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723,869,604 3 H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579,095,683 4 I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 434,321,762 5 J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434,321,762 6 K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434,321,762 1) 피고 C은 2012. 10. 31.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남양주시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아래와 같이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남양주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 발생과 하자보수비 1)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고 2012. 11. 28.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2011. 10.경부터 E과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경 입주를 시작하였다. 3)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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