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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50338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황산개발은, 1,300,345,722원 및 그 중 877,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5개동 238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황산개발(이하 ‘피고 황산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로 하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를 피고 황산개발, 수탁자를 피고 한국토지신탁으로 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3)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신공영’)은 피고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4)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한신공영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신탁계약의 체결 피고 황산개발은 2010. 11. 23. 피고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피고 한국토지신탁이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신탁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뒤 분양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한신공영은 2013. 5. 21. 피고 보증공사와 보증채권자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하여 피고 한신공영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D 255,289,437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2 E 255,289,437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3 F 382,934,158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4 G 191,467,078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5 H 191,46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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