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C에 있는 A아파트 12개 동 1,29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B(2014. 8. 29.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R, 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11. 2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2015. 7. 1. 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이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와 ① 보증채권자는 양산시장(사용검사권자), ② 주채무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인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E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975,742,194 1년차 2 F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975,742,194 2년차 3 G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1,463,613,295 3년차 4 H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731,806,645 5년차 5 I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731,806,645 10년차
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의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고(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이 사건 약관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회사”라 함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로서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4. “하자”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합니다.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