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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8 2017가합5370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961,724,4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춘천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C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피고 보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과 사용승인 피고 C과 피고 보증공사(이하 ‘피고 2, 3’이라 한다)는 2014. 4. 14.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보증공사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1,546,169,412 2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1,546,169,412 3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2,319,254,118 4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1,159,627,059 5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1,159,627,059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4. 25.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자치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춘천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피고 보증공사의 하자보수보증서 특기사항에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이 사건 아파트는 건축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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