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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3 2013노8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는 경위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머리와 어깨로 E의 몸을 민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뒷목을 1회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각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F, E, G의 각 원심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G에게 달려들 때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뒷목을 1회 때렸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위 E의 앞을 가로막고 머리와 어깨로 E의 몸을 민 사실(수사기록 제56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A 피고인 A가 경위 E의 부적절한 행동만을 탓하며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의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경위 E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담정도 또한 피고인 B에 비해 경미한 점, E 또한 피고인 A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를 부적절하게 자극한 측면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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