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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3 2017고단2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 11. 1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1. 2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16. 00:35 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 편의점 2 층 ‘L’ 게임 장에서 피해자 M이 게임 장을 나가던 중 어깨로 피고인 A의 등을 밀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M과 옆에 있던 그의 일행인 피해자 N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뒷목을 잡고 게임 장 구석으로 끌고 가,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뒤통수 및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N의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 타박상을,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16. 00:40 경 위 K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O이 제 1 항의 행위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합세하여 피해자 O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어 피고인 F은 피해자 O의 일행인 피해자 P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P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P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지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Q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주먹으로 위 피고인 A을 제지하는 피해자 P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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