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12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3. 20. 05:0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승차하고 있던 택시의 요금 지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여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머리와 어깨로 E의 몸을 밀고, 피고인 B은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뒷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