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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1204
위증교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6. 14:00경 원주시 D 2층 E의 집에서 E를 밀어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노677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벌금 액수를 낮추기 위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에게 허위의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경 원주시 D 2층 복도에서 B에게 ‘벌금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 벌금이 깎일 수 있도록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E를 일부러 밀친 것이 아니고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고 말해 달라’고 말하여 B에게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4. 3. 4. 16:3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677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측 변호인의 “그러면 그 당시 피고인 A가 E를 양 손으로 민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민 것은 아니고 남자들끼리 멱살 잡고 손짓하는데 그만 E가 툭 받쳐서 그 국수 상에 넘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측 변호인의 “다시 묻겠는데, 그 당시에 어쨌든 피고인 A가 E를 양손으로 민 사실은 없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의 “그 외 피고인 A가 E를 때리거나 한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안 때렸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3. 4. 6. 14:00경 원주시 D 2층 E의 집에 없었기 때문에 E가 멱살잡이를 하는 남자들에 받혀 상 위로 넘어진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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