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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노8350
위증
주문

피고인

D,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E의 변호인( 양형 부당) 피고인 D, E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 뇌물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E에게 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P에게 돈을 빌려 준 경위에 관하여 “ 자신의 집에서 P이 돈을 건네주고 나갔다가 되돌아온 뒤 돈을 세고 있는 자신에게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P이 소지하고 있던 명함에 1억 원을 차용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교부 받았다“ 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P의 진술과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치하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A가 D, E로부터 민 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P의 소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추징을 면할 목적으로 원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D, E의 변호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 E가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의 규제완화를 부탁하며 공무원에게 청탁을 지시하는 등 뇌물을 제공하는 주체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탁을 위한 중간 역할을 한 A, P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고 P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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