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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16. 09:0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다투지 말고 택시비를 지불한 다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자신의 좌측 어깨로 경위 E의 가슴을 밀었고, 피고인 B는 순경 F이 피고인들이 욕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순경 F에게 “씹할, 씹할, 야, 동영상 찍으면 다 되는 거에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씹할 년아 똑바로 해, 씹할, 나이도 어린년이, 야, 이 새끼가 신고한 거야“라고 욕을 하며 순경 F이 휴대폰 촬영을 하지 못하게 오른손으로 순경 F의 왼손을 치고, 계속하여 자신의 좌측 어깨로 경위 E의 가슴을 민 다음 입으로 그의 오른쪽 팔을 물었고, 순경 F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오른 손에 쥐고서 순경 F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촬영 영상 첨부 등)

1. 수사보고[H CCTV 확인]

1. 수사보고(순경 F 영상 열람 및 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B 경찰관 무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다가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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