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294>
1.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2. 4. 4. 00: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여관에서 성매매 여성인 D로부터 1일 50,000원씩을, E로부터 1개월에 500,000원씩을 각 받기로 하고 위 여성들에게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방실을 제공하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3고정2295>
2.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자동차정비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I SM3 승용차에 대한 매매를 위탁받은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매도한 매매대금 6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판시 제2의 사실>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