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30 2020고단4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6. 10. 21: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업소에서 룸 7개, 샤워실 2개를 설치하고,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부터 1인당 1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는 1회당 5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6. 8.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성매매 1회 당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

1. 단속 당시 동영상 CD 등, D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자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단기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성매매알선)가 없는 점, 본건 범죄의 성격에 따른 형종의 적합성 영업범에 대하여 범죄이득을 박탈하고 재산적...

arrow